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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한 사고처리 및 분석을 통한
안전하고 체계적인 사고처리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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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대리운전자 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이중이득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대인 I 가입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으며,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인 I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.
* 이중이득금지원칙은 고객님의 책임보험과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어 피해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취할수 없도록 제정된 규정입니다.
사고처리프로세스
운전대행 서비스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드포유 전액 납부 !
고객님의 차량 등록지 주소로 발행된 범칙금 고지서 내역을 확인 후 고지서 명의의 연락처를 기입
팩스 또는 E-mail로 보내주시면 운행 기사 확인 후 전액 입금처리 해드립니다.
FAX 02. 716. 99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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